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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사고 후유증의 한방치료
이름 열린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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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증의 한방치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오랜 경력의 직업운전자이던지 초보 운전자이던지 간에 누구나 당황스럽고 떨릴 것입니다. 출혈이나 골절 등을 동반한 큰 사고가 아니라면 사고 당일은 너무 경황이 없고 정신없어 아픈 줄도 모르고 치료없이 그냥 넘어가기 일쑤이지만, 점차 시일이 지날수록 육체적으로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부위가 생기고 심적으로도 두근거림, 어지럼증이나 미식거리고 구역감이 오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부상과는 달리 교통사고의 경우 몸의 중심축이 흔들릴 수 있으며 사고 후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는 평생을 고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치료 초기부터 완전한 회복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치료를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내부손상의 확인차 X-ray나 CT 등의 검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의 경우 방사선검사상 문제가 없는데도 뻐근한 통증이나 후유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사고로 척추 부정렬이 생겨 신경이나 근육인대가 눌러졌거나 충격에 의한 어혈로 인한 쿡쿡 쑤시는 통증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는 통증이 없다가도 1,2주 후에 없던 통증이 계속 생겨나거나 심지어 1,2달 후에 증상이 발현되기도 합니다. 초기에 치료가 잘 안되면 차후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후 몸에 통증이나 이상이 느껴진다면 자동차보험담당자를 토해 우선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고 나서 사고접수번호와 담당자연락처를 메모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보험진료는 물론 비보험진료까지 본인부담금없이 모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을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치료할 경우, 경우의 수가 있긴하지만 치료비 중 건보 적용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분께 환수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의 경우 건강보험이 아닌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더 알아야 할 것은 치료초반에 자동차보험으로 치료하다가 어느 정도 회복 후 자동차보험 회사와 합의를 하고 건강보험으로 이어서 진료를 원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이 또한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상해와 후유증이라면 치료시 건보적용이 힘듭니다. 자동차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면서 합의금이 발생되는데 이 금액에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명시되었던지 아니던지) 부상과 후유장애에 대한 향후치료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합의 후에 건강보험으로 치료는 사실상 힘들며(합의전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회사로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합의를 하는순간 그 길이 원천봉쇄되어 환자분 본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건강보험으로 혜택받은 부분에 대한 치료비를 환수해갑니다.) 말이 좀 복잡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자동차사고로 인한 부상과 후유증은 자동차보험으로 치료하시고, 모든 증상이 깔끔하게 다 나은 후에 합의를 하시는 것이 환자분께 좋습니다. 
 
 
 
 
 
열린한의원은 자동차보험요양기관으로 등록되어 현재 김해, 진해, 창원, 창녕, 대구, 제주 전국의 모든 열린한의원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다양한 증상을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경직된 요추, 경추 등의 척추부분치료를 위한 추나치료, 손상된 인대와 근육의 치료를 위한 침,뜸과 부항치료, 몸속에 생긴 어혈의 제거를 위한 한약 및 약침까지 모든 치료를 정성껏 잘 받으시고 있습니다. 단순 물리치료만으로 회복이 잘 안되는 부분은 한방치료(침, 뜸, 부항, 추나, 약침, 한약 등)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으니 골절 아닌 타박상 등으로 현재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 혹은 수술 후 후유증 회복을 위한 단계에서라도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과 후유증에 한방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출처 : 열린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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